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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기관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운영 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세부지침은 충남대학교 기관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이하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라 한다) 제공에 필요한 사용과 운영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세부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정보통신원에서 운용하는 CMS(콘텐츠 관리 시스템)를 이용하여 구축한 홈페이지로 교육/유지보수는 정보통신원에서 지원하고, 운영/관리는 기관 자체에서 실시하는 홈페이지 서비스
  • 2. 이용기관: 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 또는 계획 중인 기관
제3조(서비스 대상 및 신청 방법)
  •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보통신원장의 승인을 득하여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1. 「충남대학교 학칙」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조직, 관리조직, 부속시설, 행정조직, 연구소 등 각종 기관
    • 2. 기타 정보통신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 ②본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홈페이지 관리자를 지정하여 [별표 1]의 서식을 작성하여 정보통신원에 공문으로 신청해야 한다.
  • ③이용기관의 장은 인사이동 등으로 홈페이지 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이를 즉시 정보통신원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서비스의 제공 범위·기간)
  • ①홈페이지 통합 서비스는 이용기관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 1. 웹서비스
    • 2. 홈페이지 공간제공(홈페이지별 30GB)
    • 3. DB 서비스
    • 4. 템플릿(디자인) 스킨 제공
    • 5.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
  • ②게시판, 자료실 등의 게시 내용(첨부포함)은 최대 5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원과 협의하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 만료)
  •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 1. 조직 개편 등으로 인한 기관의 폐쇄
    • 2. 이용기관의 사용 목적 종료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지 요청
  • ②서비스가 만료된 홈페이지는 관리자 권한으로 폐쇄 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중단)
  • ①서버,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설비의 점검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에 따라 새로운 서비스로 교체 또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 ②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제7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용기관에게 사전 통지한다. 다만, 정전 등 특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용기관에 대한 통지)
  • ①특정 이용기관에 대한 통지는 [별표 1]의 ‘홈페이지 통합 서비스 이용신청서’에 등록되어 있는 연락처를 활용할 수 있다.
  • ②불특정 다수 이용기관에 대한 통지(장애 발생 통지, 서비스 내용 변경 통지 등)는 전자문서시스템 게시판에 게시하여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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