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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 휴가) 신청 변경 사항 안내
학생 출석인정(구. 학생 휴가) 신청 변경 사항 안내
작성자 기계공학교육과
조회수 50 등록일 2025.03.20
이메일

「충남대학교 학사운영규정」의 출석인정 조항 신설(구.학생휴가규정 폐지)에 따른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출석인정 신청 주요 변경 사항

구분

당초

변경 내용

명칭

학생 휴가

출석인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출석인정으로 검색)

신청기한

사전 또는 사후 신청
 
(별도 경고 팝업 없음)

사전 또는 사후(10일 이내) 신청
 (10일 초과 시 경고 팝업, 해당 학생 붉은색 
음영처리)

신청시수

1/3 초과여도 신청 가능

총 수업시수의 1/3이내 신청

(1/3 초과 신청 불가)

증빙서류

당초 1개 업로드 가능

3개 업로드 가능

(증빙서류 강화)

예외사항

체육특기자·교육실습자의 경우 총 수업시수의 1/2이내 신청 가능

병가 신청
유의사항
'병가'의 경우 증빙서류 원본을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승인 가능하며

시스템 상에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병명 또는 증상 등)


나. 적용 시점: 2025. 3. 20.(목), 13:00~


다.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 업로드 필수) 및 증빙서류 원본 제출(증빙서류 원본 제출은 병가에 한함)

※ 증빙서류 위조 시 징계 처분을 받음

※ 병가 외의 경우에도 학과에서 증빙서류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원본을 반드시 보관할 것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