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교직과목 계절학기 미개설 안내
교직과목 계절학기 미개설 안내
작성자 기계공학교육과
조회수 268 등록일 2023.08.07

교직과목 계절학기 미개설 안내문

 

교직과목의 운영 원칙

 - 계절학기는 보충과정으로 수익자 부담(수강료 별도 납부)으로 이루어지며집중 수업이라는 일부 장점이 있으나 학습 효과는 떨어질 수 밖에 없음따라서 교직과목은 교사로서의 준비(임용 및 직무수행)를 위해 정규 학기에서 충실하게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 

 - 교직과목은 정규 학기에 과목당 4~6개 분반(30명 기준)으로 개설하고 있음계절학기에서 교직과목 수업이 개설될 경우 정규 학기의 교직과목 분반이 줄어들고교직이수 학생들의 교직과목 이수와 선택의 어려움졸업의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생김

 - 이에 2023학년도 동계 계절학기부터 교직과목을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5월에 안내하였고, 7월 28일에 사범대 학생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미개설 사유와 근거를 자세히 안내하고 협의하였음

  

교직과목의 계절학기 운영의 문제점과 어려움

 - 교직과목 계절학기 개설은 그 다음 정규 학기 교직과목 수강인원에 바로 영향을 줌교직과목은 3개학기 평균 수강인원을 기준으로 개설 분반 수를 결정하므로 계절학기 개설 → 정규학기 수강인원 감소→ 정규학기 개설분반 감소로 이어짐결국 교직과목 수강 및 졸업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사례1. 교직소양(필수과목인 교직실무특수교육학개론 계절학기 개설 정규 학기 폐강 및 정규 학기 개설 분반 감소(2021-1학기: 6개→2023-1학기: 4), 수강인원 감소(130명대→90명대)

 사례2. 교직이론(선택과목인 교육학개론 계절학기 개설 : 2021학년도 하기 계절학기에 교육학개론 개설 후 2021-2학기 교육학개론 1개 강좌 폐강(6개→5및 수강인원 감소(176명→127

 - 방학 기간 중 교육대학원의 정규 학기가 운영되어 전임교원 및 강사 수급의 어려움이 있음현행 강사법상 계절학기 강사를 별도 섭외하는 것이 불가하고 계절학기 강의료는 정규 학기의 40% 수준으로 책정되어 강사 섭외의 어려움이 있음

 

그동안 학생들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 계절학기를 운영해왔으나위와 같은 사유로 계절학기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이에 2023학년도 동계방학부터 교직과목이 계절학기에 개설되지 않으니 사범대학 및 교직이수 학생들은 정규 학기에 수강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