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 안내 | ||||||||||||||||
작성자 | 기계공학교육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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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7 | 등록일 | 2023.09.07 | |||||||||||||
학생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반드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휴가 신청 주요 변경 사항 - 학생 휴가 신청 가능 범위(제한) 명시[총 수업시수의 1/3 이내] - 학생 휴가 신청 기한[10일 이내] 및 학기별 신청 마감 기한[학기종료일] 신설 - 불필요한 병가 신청 지양 등 주요 유의 사항 명시 나. 신청 방법: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증빙서류 업로드 필수) *병가 신청시 증빙서류에 병명 또는 진료 사유, 진료 일자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증빙서류 첨부시 개인정보(주민번호 뒷자리, 주소 등)는 가려서 첨부할 것 다. 승인 절차
라. 휴가 승인 절차 등 개선 사항 - 학기종료일(방학 시작 전일) 익일까지 휴가 최종 승인 처리 등 모든 절차 마감 - 휴가 승인 공문 배부를 생략하고, 통합정보시스템 '휴가확정내역'에서 승인 내역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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